• WTO
    • WTO개관
    • DDA개관
      • 개요
      • 농업
      • 서비스
      • 비농산물
      • 규범
      • 지식재산권
      • 환경
      • DSU
      • 개발
      • 무역원활화
    • 복수국간협정 개관
    • 분쟁
  • 비관세장벽 정보
    • 개관
    • 비관세장벽 협의회
  • 기타통상 및 경제협력
    • APEC
    • OECD
    • APTA
  • 디지털 통상
    • 한-싱가포르 DPA
    • DEPA
  • IPEF
    • IPEF
HOME > 통상정책마당 > 기타 통상 및 경제협력 > OECD
  • 프린트하기

OECD

'17.3월 기준

1.개요
개요
명칭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설립 - 1961.9.30 (1960.12 OECD 협정 채택)
- 1948년 설립된 OEEC(유럽경제협력기구)의 확대개편
회 원 국 35개국 (2017.3월 기준) ※우리나라는 1996.12월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사 무 국 프랑스 파리
목적 상호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모색,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
기능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촉진,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
예 산 2016년 총예산의 규모는 369백만유로
조 직 이사회(최고 의사결정기구)
- 각료급 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
- 상주대표이사회(Council at Permanent Representatives Level)

분야별 위원회(정책대화기구)
- 총 26개의 정책부문별 전문위원회(Committee)가 설치되어, 회원국 정책당국자들간 정기적 대화 실시

특별기구(Special Bodies)
- 원자력기구(NEA), 국제에너지기구(IEA), 개발센터(Development Centre)

민간자문기구(국제 NGO)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각 회원국 상주대표부

사무국
-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모임과 사업추진을 행정적, 전문적으로 지원
2. OECD 무역위원회
OECD 무역위원회는 OECD 26개 전문 위원회 중 하나로, 다자간 무역체제를 기초로 한 무역자유화 증진을 목표로 주요 통상 이슈를 연구․분석하고 각국 무역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매년 무역위원회 회의 2회, 무역위 작업반회의(Working Party) 4회 개최
 
무역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통상 의제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 OECD-WTO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영기업 경쟁중립성 등이 있습니다.
 
최근 OECD 무역위원회가 작성한 연구보고서상의 한국 관련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 무역기준 통계(TiVA, 2013.1)
수출품에서 해외산 부품 또는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로서 OECD 국가 중 4위
수출에서 서비스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로서 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순위
 
무역원활화 지표(TFI, 2013.5)
재심 절차, 서류 간소화 및 양식 통일, 자동화, 국경조치 기관간 협력에서 여타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우수한 조치들을 시행
특히 자동화와 재심 절차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의 조치를 시행중인 것으로 평가
 
서비스교역 제한지수(STRI, 2013)
1단계 산정 결과 우리나라는 컴퓨터, 건설, 전문직 서비스 중 엔지니어링분야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
2단계 대상 중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OECD 회원국중 4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
※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가 약한 국가
 
부가가치 무역기준 통계(TiVA, 2013.1)
수출품에서 해외산 부품 또는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로서 OECD 국가 중 4위
수출에서 서비스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로서 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순위
 
무역원활화 지표(TFI, 2013.5)
재심 절차, 서류 간소화 및 양식 통일, 자동화, 국경조치 기관간 협력에서 여타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우수한 조치들을 시행
특히 자동화와 재심 절차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의 조치를 시행중인 것으로 평가
 
서비스교역 제한지수(STRI, 2013)
1단계 산정 결과 우리나라는 컴퓨터, 건설, 전문직 서비스 중 엔지니어링분야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
2단계 대상 중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OECD 회원국중 4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
※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가 약한 국가
배너전체보기
  • 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저작권정책
  • 오시는 길
(우)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대표전화 1577-0900 / 당직실 044-203-4000 (FTA콜센터 1380)
Copyrightⓒ2014 산업통상자원부. All Rights Reserved.
  • FTA콜센터1380
  • 관세율 정보
  • FTA추진현황
  • FTA협정문
  • 전세계FTA체결현황
  • 국가별FTA
    • 한미FTA
    • 한EU FTA
    • 한중FTA
    • 한중일FTA
    • 한베트남FTA
    • RCEP
  • 피해구제/분쟁해결
  • FTA용어사전
  • FTA지역별활용센터
  • FTA활용유관기관
  • FTA사이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