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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사업

'23.06월 기준

목 적
자유무역협정(FTA)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지원을 통한 경쟁력 회복 지원
지원대상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① 전체 매출액(생산량)과 피해품목(생산량)의 매출액 감소
무역조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내용
구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간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간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컨설팅)은 5%이상 감소(예상)되는 경우
 
②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주생산품목과 동종 또는 대체 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수입 증가
무역조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내용
동종 또는 대체가능한 제품(서비스) 수입 증가
  • 판단기준: 용도, 유통경로, 물리적특성(구성요소), 품질, 관세품목분류번호(HS코드), 대체사용가능성 등
  • 기업 생산물품과 수입물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일 것
  • 관세품목분류번호(HS코드) 6~10단위 기준
  • 해당 HS코드의 관세율이 FTA발효에 따라 인하 또는 철폐될 것
  • 수입량이 FTA체결후 10% 이상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
 

지원절차

①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융자·컨설팅)
 
②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컨설팅)
 

지원시책

융자지원
신청대상: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융자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융자 범위
시설자금
  •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 연2.0%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4년 이내
  •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사업개요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예외 적용
융자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컨설팅지원
지원대상
[무역조정 상담지원]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 컨설팅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매출액(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한 무역피해기업 중 중진공으로부터 무역피해판정을 통해 승인을 받은 기업
지원내용
무역조정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전 분야
지원한도
[무역조정 상담지원] 기업당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20백만원 이내(3년간 다회)
[경영안전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 기업당 40백만원이내(1회에 한함)
지원 비율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문의처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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