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교역의 확산에 따라 사후검증은 상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거대 경제권인 한-EU,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해 그 교역량이 확대되면서 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각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는 일차적으로 서면을 통해 사후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답신하여야 하나 관련 정보와 경험이 없어 미숙한 대응 또는 요청서류의 부적절한 구비로 특혜관세가 철회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각 협정 및 FTA특례법에 따르면, 수출자·수입자 및 생산자는 FTA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특히 미국과 EU세관의 사후검증 작업은 상시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들 세관으로부터의 검증에 대한 대응을 안내 해 드리고, 대비체제를 진단 해 드리고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업체 어려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