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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별_검증방법

협정별 검증 방법 소개
 
검증개요
 FTA에서의 검증(Verification)이란 수입 당사국에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즉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원산지규정의 충족, 증빙서류의 유지관리, 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라 할 수 있다.
 
 
 
직접/간접 검증 기준 소개
 원산지 검증은 검증의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나눌 수 있다.
 

1. 직접검증

 직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의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칠레, 싱가포르 및 미국과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단, 미국과의 협정 중 섬유 부분은 간접 또는 공동검증)

2. 간접검증

 간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입회 또는 참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FTA, EU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3. 간접/직접 검증

 검증 수행 시,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검증하는 방식으로,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이라고도 한다. 아세안, 인도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협정별 검증제도 비교 표
협정 검증 방식 회신 주체

칠레

직접검증

수출자, 생산자

싱가포르

직접검증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EFTA

간접검증

관세당국

ASEAN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한) 세관/ (아)발급기관

인도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한) 세관/ (아)발급기관

EU

간접검증

관세당국

페루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수출자 등

미국

직접검증 
(섬유, 의류는 간접·공동검증)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수출자 등

터키

간접검증

관세당국

호주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간접) 발급기관
(직접) 수출자 등

캐나다

직접검증

수출자, 생산자

중국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간접) 관세당국

뉴질랜드

직접검증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베트남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한) 관세당국/ (베)발급기관

콜롬비아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간접) 관세당국
(직접) 수출자 등

중미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조사대상자

영국

간접검증

관세당국

<표>협정별 원산지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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