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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양허내용 확인 방법

1.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 중국 관세 양허표 확인

2.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 한국 관세 양허표 확인 

3. 양허표 해석

  가. Base Rate (기준세율) 

      - FTA 협상시 기준이 된 관세율로서, 관세 철폐 또는 감축의 출발점

  나. Staging Category (양허 유형) 

협정문 상세보기
양허 유형내용
0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철폐
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5년차 1월 1일 무관세)
1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10-A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1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15-A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2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20-A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20-B 이행 13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PR-1 협정 발효일 즉시 기준세율의 1퍼센트를 인하 (기준세율의 99% 유지)
PR-8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8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2% 유지)
PR-1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0% 유지)
PR-1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5% 유지)
PR-2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2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0% 유지)
PR-3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70% 유지)
PR-3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65% 유지)
PR-5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50% 유지)
PR-13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관세율 130%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종가세 130% 유지)
TRQ 일정물량*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하되,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준관세율 유지*
품목별 물량: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p.13-14에서 확인 가능
E 기준관세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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