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양허내용 확인 방법
1.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 중국 관세 양허표 확인
2.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 한국 관세 양허표 확인
3. 양허표 해석
가. Base Rate (기준세율)
- FTA 협상시 기준이 된 관세율로서, 관세 철폐 또는 감축의 출발점
나. Staging Category (양허 유형)
양허 유형 | 내용 |
---|---|
0 |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철폐 |
5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5년차 1월 1일 무관세) |
1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
10-A |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
15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
15-A |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
2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
20-A |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
20-B | 이행 13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
PR-1 | 협정 발효일 즉시 기준세율의 1퍼센트를 인하 (기준세율의 99% 유지) |
PR-8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8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2% 유지) |
PR-1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0% 유지) |
PR-15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5% 유지) |
PR-2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2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0% 유지) |
PR-3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70% 유지) |
PR-35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65% 유지) |
PR-5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50% 유지) |
PR-13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관세율 130%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종가세 130% 유지) |
TRQ | 일정물량*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하되,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준관세율 유지* 품목별 물량: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p.13-14에서 확인 가능 |
E | 기준관세율 유지 |